[앵커]
헌법재판소가 어제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일을 내일로 확정했습니다.
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지 91일 만에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게 됩니다.
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내일로 결정한 배경과 선고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들어보겠습니다.
헌재가 결국 내일로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로 했어요?
[기자]
내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운명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.
헌재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선고 장면을 TV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.
헌재는 어제 언론 발표에 앞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선고 날짜와 시간을 먼저 알렸습니다.
[앵커]
선고일이 정해졌다는 건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판단이 섰다고 봐도 되는 거죠?
[기자]
8명의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8일부터 평의를 했는데 내일로 선고일을 잡았다는 건 그동안의 평의를 통해 쟁점을 대부분 좁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
다만 최종 결정은 내일 선고 직전 재판관들의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
선고 시간을 오전 11시로 잡은 이유도 선고 직전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평결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입니다.
[앵커]
그러니까 재판관들 각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고 최종 결정은 내일 선고 직전에 한다는 얘기죠?
[기자]
그렇습니다.
인용과 기각 두 종류의 결정문 초안은 이미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이 결정문을 어제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회람하고 대체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서 선고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
이 때문에 어제 평의는 평상시보다 긴 2시간 반가량이 걸렸습니다.
최종 결정은 재판관들 8명이 전자 표결 방식으로 박 대통령 파면에 찬성할지 아니면 반대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.
또한, 각하 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.
그리고 결정문에 자필 서명을 하면 선고 절차만 남겨 놓게 됩니다.
[앵커]
헌재에서 내려질 경우의 수를 알아보죠.
6명이 인용 결정을 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는 거죠?
[기자]
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용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돼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.
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기각돼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고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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